평창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주민신고제 실시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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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주민신고제 실시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도로명주소의 원활한 이용과 군민의 관심 제고를 위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주민신고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훼손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주민이 군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한 주민에게는 포상물품을 제공 할 예정이다.

신고방법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부착상태 불량과 망실 및 표기내용오류 등이 발견 될 시, 안내시설물 위치와 사진을 공간정보부서 업무용 휴대전화로 문자 전송(010-3609-0893) 하면 된다.

평창군은 신고 받은 내용을 토대로 확인 후, 유지 보수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정비 및 관리할 계획이다.

김종근 민원과장은 “도로명주소 이용에 기반이 되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한 주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많은 제보를 기대하며, 이를 토대로 신속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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