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고시 | 뉴스로
강원평창군

평창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고시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중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 해제 고시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미집행된 시설은 2020년 7월1일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하게 된다.

평창군은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전수조사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집행 가능성이 없는 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4월 17일자로 해제고시를 한다.

전체 미집행시설 367개소 중 우선해제시설은 40.9%인 150개소로 도로 136개소, 주차장 4개소, 공원 10개소이며, 폭원 및 연장 등을 현황에 맞게 축소하는 일부변경 시설은 도로 41개소, 주차장 1개소, 자동차정류장 1개소로 총 43개소이다.

평창군은 “금회 해제되는 군계획시설을 제외한 장기미집행시설 40개소에 대해서는 실효 이후에도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0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보상 및 사업추진을 진행할 계획이며, 2025년 군관리계획 재수립 시 장기미집행시설 해제로 도로 및 공원 등의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