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지적재조사 마하지구 임시경계점 설치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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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지적재조사 마하지구 임시경계점 설치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미탄면 마하리 142필지 913천㎡에 대한 지적재조사 현황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임시경계점 표지(파란색 말목) 설치 및 경계조정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마하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3.17.시행)에 따라 지상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지적공부를 재정비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측량비 전액을 국비로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평창군은 마하지구 임시경계점 표시를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일주일 간 설치한 후 그 경계를 기준으로 사업절차에 따라 지적확정조서 통보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산정하여 지급ㆍ징수할 예정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지적재조사사업 지구들의 빠른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토지소유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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