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023년도 조기 폐차 지원사업’ 시행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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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023년도 조기 폐차 지원사업’ 시행

포항시(시장 이강덕)는 교통 수송 분야 중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배출의 주요 원인인 배출가스 4·5등급 노후 운행 경유차를 대상으로 ‘2023년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4등급의 경우 출고 당시 저감장치(DPF) 미부착 차량) 또는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다.

사업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포항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정부·지자체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신청은 2월 13일부터 24일까지이며, 이후 남은 예산은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받을 예정이다.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이나 이메일, 등기우편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시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받고 구비서류를 갖춰 등기우편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총중량 3.5톤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해 책정된다. 5등급은 3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4등급은 8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차종·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배출가스 1·2등급 차량구매 시 추가 지원되며, 조기 폐차 후 무공해 차량인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신규 구매하는 경우 5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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