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 통해 체육시설 사용료 조정 | 뉴스로
경남하동군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 통해 체육시설 사용료 조정

하동군(군수 하승철)은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새로 조성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정하고, 기존 체육시설 사용료를 시설 규모에 맞게 현실화하며, 군민에 대한 사용료 감면율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하동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새로 조성되는 하동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족구장·풋살장과 파크골프장 사용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기존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 규모에 맞게 조정하고, 사용 기준시간도 3시간에서 1시간 단위로 낮춰 실제 사용한 시간만큼 징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군민에 대한 사용료 감면율과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감면율은 기존 50%에서 80%로, 대상 범위는 체육회 등록 단체만 해당되는 것을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확대해 사용료가 대폭 낮춰지게 됐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이번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한 군민의 체육시설 사용 부담을 대폭 줄여 누구나 쉽게 이용하도록 해 군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행복하고 건전한 여가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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