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백전면, 공익직불제 등록자 대상 적극행정 펼쳐 ‘호평’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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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백전면, 공익직불제 등록자 대상 적극행정 펼쳐 ‘호평’

함양군 백전면은 지난 8월 5일부터 25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이하 직불제) 의무교육 관내 미 이수자를 대상으로 16개 마을회관을 순회하여 직불제 준수사항 등 필수교육을 지도해 직불제 의무교육 이수 100%를 달성했다.

2022년부터 직불제 등록자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교육 이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미 이행시 준수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5~10%가 중복해서 감액되는 만큼 반드시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이행해야 한다.

특히 지난 7월 백전면 박모(74)씨가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농촌에는 70세 이상 고령농 중 한글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젊은 농가들도 온라인 교육을 힘들어 한다”며 “농민들을 위해 대면교육을 받을 수 있게 추진해 달라.”고 어려움을 토로했었다.

이에 백전면에서는 적극행정 실천의 일환으로 각 마을별 직불제 순회교육을 계획하고, 담당자가 마을을 찾아가 영농일지 작성법, 마을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등 농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맞춤형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백전면 주소지 기준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대상자는 538명으로, 이번 교육을 통해 전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득만 백전면장은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9월 15일까지 이수하지 못하면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지급 되는데, 이번 마을 순회교육을 통해 불이익을 방지하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실천을 통해 농업인 편의증진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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