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열었다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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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열었다

경남 함양군(군수 진병영)은 지난 18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2023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노·사 대표위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2023년 함양군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의 건 등 2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함양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군 소속 현업종사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업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구성됐으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7명으로 총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해 1월 27일 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함양군에서도 군수가 책임주체가 되어 산업재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위험성평가 등을 실시하여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하고, 작업 시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밝히고 “사용자측이나 근로자측이 다같이 돕고 상의하며 작업현장의 근로자 안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2023년도 앞으로 남은 기간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현장 밀착관리를 통해 안전사고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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