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소상공인 결제부담 완화위해 ‘기업제로페이’ 도입 | 뉴스로
경남합천군

합천군, 소상공인 결제부담 완화위해 ‘기업제로페이’ 도입

합천군은 지난 21일 군수실에서 기업제로페이 도입을 위하여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사장 윤완수)과 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지부장 류길년)와 각각 약정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업제로페이란 2018년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제로를 위하여 스마트폰 결제기반인 개인 제로페이 서비스를 기업, 공공기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경비지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한 것으로써, 업무추진비 등 각종 공용경비를 종전 법인카드에서 QR코드 방식으로 사용하는 모바일 간편 결제시스템이다.

합천군의 공용경비를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결제하기 위해서는 회계담당자가 지출담당 공무원의 개인 스마트폰에 결제 한도를 미리 허브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지출담당 공무원은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결제를 해야한다.

이에 군은 기업제로페이 허브시스템 및 사용자 관리를 하는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대금 지급 및 사후 정산처리를 담당하는 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와 약정을 각각 체결했다.

합천군은 지난 2월 기업제로페이 도입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 기업제로페이 허브시스템 연계작업을 완료한 바 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코로나 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기업제로페이 도입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합천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등을 통해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로 악화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하여 경남도청에서는 제로페이(모바일 포함) 사용 소비자에게 최대 15%(5% 페이백, 10%특별할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모션 행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합천군에서도 소비자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합천군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경감에 관한 조례』를 지난 4월 합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제정했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