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2023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뉴스로
경남합천군

합천군, 2023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합천군은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합천16지구 외 5개 지구의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지난 14일 제1회 합천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따른 의견을 검토하고 토지의 경계를 결정하는 의결기관이다.

강영선 판사(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를 비롯해 각 지구별 읍면장, 등기소장, 법무사, 해당지구 토지소유자 및 지적재조사사업 분야 전문가 등 11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위원회는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따른 37개의 의견 제출건 및 경계설정 협의가 완료된 합천16지구 외 5개 지구의 경계결정을 심의했다.

지적확정예정기간 중 의견서를 제출한 토지(총 37건)를 포함한 합천16지구(335필, 61,303.0㎡), 초계1지구(303필, 98,282.9㎡), 원당1지구(78필, 22,646.6㎡), 원당2지구(215필, 76,144.2㎡), 도리지구(244필, 83,664.0㎡), 삼가5지구(294필, 79,698.1㎡) 등 총1,469필 421,738.8㎡의 토지경계를 결정했다.

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결정 결과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경계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경계는 확정되고 필지별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