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공유토지 분할로 이웃 간 다툼 해소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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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공유토지 분할로 이웃 간 다툼 해소

부산 해운대구(홍순헌 구청장)는 우동 해리단길에 있는 공유토지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분할, 단독소유로 등기함으로써 2명의 소유자가 42년간 공유 사용하면서 겪은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의 불편사항을 말끔히 해소했다.

공유토지의 경우에는 건축물 노후로 신축이나 증축을 하려 해도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개발이 쉽지 않다. 소유 지분이 특정 위치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어서 공유자 간 경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우동 해리단길의 이 토지는 공유자별 소유 지분 면적과 실제 건물·담장으로 점유해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달라 소송을 비롯한 이웃 간에 오랜 다툼이 있었다.

게다가 해리단길의 인지도 상승과 주변 재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해 토지에 대한 권리면적이 변경되는 것에 대한 공유자 간 합의가 쉽지 않았다. 또 올해 특례법 종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합의 없이는 분할정리를 할 수 없어 장기간 공유자 간 소송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운대구는 수십 차례에 걸쳐 공유자별 면담과 설득, 전화상담, 주변 거래 시세 조사, 합의안 제시, 합의안에 대한 공유자 간 이견 조율에 나섰다.

지방법원 판사가 주재하는 위원회 출석, 합의 조정 등을 거쳐 지난 3월 결국 공유자 간 합의를 이뤄냈으며, 청산을 거쳐 지난 9월 단독소유로 등기를 완료했다.

한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올해 5월 22일까지 분할조서가 확정되는 토지까지 분할, 단독소유 등기가 가능한 한시법으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토지분할을 제한하는 법률을 배제하고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한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OK! 공감 구청장실을 찾은 주민 간의 다툼 상황을 직원들과 함께 원만히 해결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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