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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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는 정부가 8월 30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민지원금 TF팀을 본격 가동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간은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이고, 사업 규모는 해운대구 전체 인구인 40여만 명의 78.35%에 해당하는 31만3천여 명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며, 사업 예산은 구비 78억 원을 포함한 78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급기준은 2021년 6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여야 하며, 1인 가구는 6월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면 지급대상이 되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하여 적용한다. 단,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액자산가로 분류해 대상에서 제외한다. 참고로,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선정을 위한 가구 구성은 기본적으로 21.6.30.기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가구를 구성한 후 주소가 다른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를 한 가구에 포함하여 구성한다.

신청기간은 신용․체크카드(동백전 포함)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면 9월 6일부터 카드사(동백전)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9월 13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 방문하면 되고, 9월 13일부터는 21.6.30.기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를 대비해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끌자리 기준 요일제를 시행한다.

신청방법은 성인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고, 미성년자(2003.1.1.이후 출생)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하되,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으로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고, 선불카드를 신청할 경우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대리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등을 추가로 지참하면 된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산시 내에서 사용 가능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인 동백전과 사용처가 동일하며,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주점, 온라인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가구 구성과 소득(건보료) 관련 이의신청은 9월 6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신문고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기한은 11월 12일까지이다.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해운대구 콜센터(749-0700),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 구민들에게 이번 국민지원금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추석 전에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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