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 시행
홍성군(군수 이용록)이 환경개선부담금 납세자의 부담을 덜고 자진 납세 의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데, 1월 연납 시 부과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군청 환경과를 통해 가능하다.
납부는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가능하며, 납부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월,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유철식 홍성군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체납을 예방할 수 있고 납부액도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군민들이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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