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 시행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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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 시행

홍성군(군수 이용록)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업인들의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해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4일 공포된 이번 조례를 통해 농업인 교육생 선발, 교육의 범위, 교육 운영, 강사 위촉 등 농업인 교육의 전반적인 운영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됐다.

홍성농업대학과 도시농업관리사 장기교육을 통해 농업 전문가를 양성하고 농업정책, 재배 기술, 토양 관리, 농약 안전 사용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단기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지속적인 교육 지원이 농업인들의 성공과 지역 농업 발전에 매우 중요한데,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농업인들의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향상되어 농작물의 품질과 수량 향상을 이끌어 지역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이승복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어떠한 정책보다 농업인력의 육성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농업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홍성농업대학 과정 등 지역 농업의 특화 발전에 필요한 장기, 단기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전문농업경영인 양성 및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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