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대한 합동단속 실시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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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대한 합동단속 실시

홍성군(군수 이용록)은 연말을 맞이해 청소년의 일탈을 방지하고 주점, 노래방 등의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홍성군과 충청남도 및 타 시·군 특사경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12월 1일(금)부터 12월 19일(화)까지 2주간 실시하며, 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청소년 대상 고용금지 및 출입금지 위반행위 여부, 주류 및 담배 등 청소년 유해제품 판매, 불건전 전단지 배포 행위 여부, PC방,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행위 여부, 공중위생분야 무신고 영업 여부 등이다.

최기순 홍성군 안전관리과장은 “연말을 맞이해 청소년들의 일탈을 계도하고 이들의 호기심에 편승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중점적인 단속을 실시해 우리 군의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청소년 보호분야뿐만 아니라 원산지표시 및 식품위생 분야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유지해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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