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2023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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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2023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홍성군(군수 이용록)은 지난 6월 16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홍성군 소속 현업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건증진을 위한 ‘2023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따라 홍성군 소속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ㆍ운영하며 매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분기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지도 점검 결과 등 경과보고에 이어 ‘홍성군 안전보건관리 규정’ 개정(안), 2023년 상반기 위험성평가 실시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대표위원 이선용 안전관리과장은 “산업재해는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노사가 함께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할 때 효과적으로 예방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노사의 중요한 소통기구로서 기능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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