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 조례 개정 추진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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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 조례 개정 추진

홍천군(군수 신영재)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조례안은 축사의 가축 분뇨로 인한 악취와 민원 발생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취수원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상시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거 밀집지역 등 주택으로부터 거리제한을 강화하고, 주택 범위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까지 확대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하천구역으로부터의 거리를 20m에서 50m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확대하는 등 수질보전을 위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부터 의무 시행되고 있는 한강수계 2단계 홍천군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목표 연도(2030년)의 허용 배출 부하량을 준수하고 축산계 오염원의 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홍천군은 축산계 오염원의 오염배출 부하량이 목표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2024년 03월에 부결된 사안을 일부 수정하여 재추진 중이며,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4년 04월 22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례 개정안에 관심 있는 군민들은 홍천군청 홈페이지(정보공개, 군보, 입법예고) 열람을 통해 조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상기 조례 개정을 통하여 축사 신축에 따른 가축분뇨 악취 등으로 분쟁발생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주민 생활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방안을 확보하며 수질오염총량관제의 목표수질에 도달하여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조성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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