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 뉴스로
강원홍천군

홍천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홍천군(군수 신영재)이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홍천군은 올해 25억 9,229만 원을 투입,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펌프) 및 지게차와 굴삭기 1,301대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기준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고일 기준 홍천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과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보조금 신청일 전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지방세, 군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어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 대수의 제한은 없지만 신청자가 많아 예산이 초과될 경우는 법인 및 개인당 1대에 한해 지원한다.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은 배출가스 등급 및 배기량에 따라 440만 원에서 최대 7,800만 원 한도,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10,000만 원 한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100%가 지원되며, 배출가스 1·2등급과 유로(Euro)6 이상 차량 신규 등록 시(중고 여부 무관) 200%(중고의 경우 100%)가 추가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및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서류를 함께 제출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본보조금에 1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신청은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및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메일(1577-7121@aea.or.kr), 방문접수(홍천군청 별관 5층 환경과)로 하면 된다.

선정 대상자에게는 3~4월 중 보조금 지원금액과 청구기간 등을 개별 우편 통보할 예정이다.

장인식 환경과장은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하고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