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한다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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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한다

홍천군(군수 신영재)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그린홈) 사업’이란 단독주택(기존 및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주택 소유자), 공동주택(기존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 등 주택 소유자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태양광, 지열 등으로 약 109호(태양광 100가구, 지열 9가구 예정)를 지원할 예정이다. 1차 신청 기간은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2차 신청 기간은 5월 16일부터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한다.

홍천군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를 설치하는 주택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 별도로 태양광 3kW 기준 1,193천 원, 지열 17.5kW 기준 4,949천 원의 지방비보조금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2023년에는 홍천군 예산을 약 1억 6천 4백여만 원을 편성함에 따라, 더 많은 군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설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32가구(태양광 30, 지열 2) 3천 9백 9십여 만원에 대한 추가수요를 강원도에 제출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2회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다.

사업 및 보조금 신청 방법은 그린 홈 홈페이지에서 참여기업과 계약체결 승인 후, 홍천군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및 홍천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의 승인은 국가보조금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며, 홍천군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해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아야 한다.

홍천군 관계자는 “참여기업이 아닌 업체와 계약체결을 진행할 경우엔 국비 및 지방비 보조를 받을 수 없으며 시공업체와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주택지원 사업 참여기업인지를 꼭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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