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축산농가 대상 ‘축산 법령 교육’ 실시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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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축산농가 대상 ‘축산 법령 교육’ 실시

홍천군(군수 신영재)은 28일 축산농가 100여 명을 대상으로 축산농가 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악취 민원, 사육밀도, 축산시설 설치관리, 방역 소독시설 관련 등 축산 법령 교육으로 구성됐으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홍보를 통한 이해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축산악취분야 전문가인 축산환경관리원 이행석 박사를 초청해 악취 제거 방법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홍천군은 ”향후 축산농가에 찾아가는 악취저감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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