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신청 받는다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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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신청 받는다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1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매년 3월, 9월 마다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납부할 경우 부담금을 일부 감면해주는 제도다.

신청 및 납부 기간은 2023년 1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신청자는 지난해 하반기 및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화순군청 환경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기존 연납신청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고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인터넷지로), 신용카드 같은 방법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납부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체납을 방지하는 동시에 절세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도이니 많은 군민들이 신청해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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