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결혼이민자 친척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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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결혼이민자 친척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화천군(군수 최문순)이 지역 농업인들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위해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모집한다.

계절근로자는 화천지역에 실거주하는 결혼이민가족의 본국 부모 형제 및 그 배우자, 4촌 이내 친척(만19세에서 만55세)이 대상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16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 산업담당 부서로 접수하면 된다.

내년 화천군의 초청 예정인원은 모두 258명으로, 법무부 배정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체류기간은 C-4 비자가 90일(29명), E-8 비자가 5개월(229명)이며, 비자 중복발급은 불가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안정적 근로 조건과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 보장, 무엇보다 그리운 가족과 재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혼이민여성과 그 근로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계절근로자는 2023년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 이상을 월 1회,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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