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군민 안전보험 대폭 강화해 ‘재난 재해 피해 지원’ 강화한다 | 뉴스로
강원화천군

화천군, 군민 안전보험 대폭 강화해 ‘재난 재해 피해 지원’ 강화한다

화천군(군수 최문순)이 군민 안전보험이 대폭 강화돼 군민들의 피해 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21년부터 1년 단위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공제에 가입해 각종 재난, 재해, 사망, 상해 등으로부터 피해를 본 군민들을 지원해오고 있다.

군은 이번 보험 갱신을 통해 지난 2021년 가입 당시 15개였던 보장항목을 20개로 크게 늘렸다.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한 군민이라면, 화천지역 뿐 아니라 타지에서 입은 피해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약관에 자연재해, 사회재난, 폭발․화재․붕괴, 가스, 익사, 자전거 및 농기계 사고, 대중교통 및 전세버스 사고 등과 관련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며, 65세 이상 고령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 등급을 받는다면, 등급에 따라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군민이 의료사고를 당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해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변호사 선임 착수비용의 80%가 지원된다.

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됐다면, 1,000만 원 한도 내애서 보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군민들을 각종 재난 재해,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안전대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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