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오는 9월부터 금주지역 지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뉴스로
강원화천군

화천군, 오는 9월부터 금주지역 지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화천군(군수 최문순) 내 학교를 비롯한 어린이, 청소년 시설에서의 음주가 오는 9월부터 금지된다고 31일 밝혔다.

화천군은 지난 25일 ‘화천군 금주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 조례에 의거, 오는 9월 1일부터 지정되는 금주지역은 유치원, 초․중․고교, 어린이집, 청소년 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 모두 46곳이다.

화천군은 오는 8월1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정하고, 오는 9월1일부터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은 오는 8월16일까지, 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 담당부서로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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