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배출가스 저공해조치에 615억원 지원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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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배출가스 저공해조치에 615억원 지원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미세먼지 생성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감축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한 저공해 조치사업에 615억 원을 지원 한다고 19일 밝혔다.

세부사업별로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407억 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83억 원,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78억 원,  LPG화물차 신차구입 28억 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 10억 원,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부착 5.3억 원, 노후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0.8억 원을 지원하고, 2.5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도 확대 한다.

사업신청은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지 시․군 환경부서 방문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 mecar.or.kr/main.do)을 통해 가능하며, 지원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군 환경부서, 강원도 콜센터(033-120),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시․군별 예산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및 신청기간의 차이가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자 문의 및 시․군별 홈페이지의 사업공고 내용 등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1.12 ~’22.3) 수도권에 진입하여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이 금년 9월말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에는 부과된 과태료가 취소된다.

권수안 강원도 환경과장은 금년 12월부터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지역이 6개 특·광역시로 확대되는 등 노후 경유차량 운행은 점점 어려워지는 실정이며, 전기충전소 등 친환경차량 운행 인프라 확대로 인한 친환경 차량 구입 비율 증가 등 국내 여건 변화로 인해 “앞으로는 저공해조치 지원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노후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의 신속한 저공해조치 사업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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