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북 개별공시지가 4.75% 올라 | 뉴스로
전라북도

17년 전북 개별공시지가 4.75% 올라

전라북도는 2017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17년 도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4.75%로 전국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5.34%보다 0.59% 낮았으나, 전년도보다는 0.22% 높았다.(16년변동률 4.53%)

도내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대상 토지는 총 2,624,202필지이며 (도 전체 필지 3,766,720필지의 69.7%), 도내 지가총액은 93조1천억이며, 전주시 완산구가 13조9천억으로 가장 높고, 장수군이 1조1천억으로 가장 낮았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최고지가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금강제화 부지 6,900,000원/㎡, 최저지가는 장수읍 식천리 산57-1 임야 89원/㎡이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최고 상승지역은 완주군(9.16%)이며, 최저 상승지역은 군산시(0.74%)로 나타났으며, 그 외 장수군(7.77%), 순창군(7.70%), 임실군(6.30%), 전주시 덕진구(6.23%), 고창(6.21%), 진안군(6.20%), 무주군(6.19%), 부안군(6.07%), 정읍시(5.38%, 남원시(5.24%), 익산시(5.00%), 김제시(4.95%) 도내평균지사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군산시(0.74%), 전주시 완산구(3.54%)는 전북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도내 개별공시지가 주요 상승요인으로 장수 포니랜드조성사업, 임대주택건립사업, 완주의 전원주택 수요 증가, 부안의 새만금 사업 및 변산해수욕장 개발, 팬션단지 부지조성 등과 군지역의 지가현실화가 가격상승요인으로 분석되었고, 주요하락은 군산지역의 제조업계의 불황, 일부 구도심 공동화에 따른 상업지대의 가격하락으로 분석됨.

개별공시지가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과 조세 및 부담금 부과,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선매 시 토지매수가격 산정 등 부동산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 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열람하거나 이의신청(5. 31∼6. 29.까지)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다음달 29일까지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서(시․군․구에 비치)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한편,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서면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개별통보가 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등을 활용하여 결정지가를 확인 후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해당 시․군․구 토지관리부서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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