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 뉴스로
부산금정구

2023년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부산 금정구(구청장 김재윤)는 2023년 구민안전보험 항목을 늘려 더 든든하게 구민을 지원한다.

2023년 금정구 구민안전보험은 부산시 시민안전보험과 함께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자전거 상해사망·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금,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사태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사망까지 19개 항목을 보장한다.

금정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어 금정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다.(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제외)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사고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구비서류를 갖추고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