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수영구민 생활안전보험 확대 운영 실시 | 뉴스로
부산수영구

2023년 수영구민 생활안전보험 확대 운영 실시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올해부터 사회적 이슈를 적극 반영하여 전년대비 5개 보장항목이 추가된 ‘수영구민 생활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영구민 생활안전보험’이란 각종 생활안전사고로 인명피해를 입은 구민이 개인 상해보험과는 별도로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올해부터 총 16개 항목에 대해 보장을 받게 된다.

수영구민은 올해 새롭게 추가된 온열질환 진단비 보장으로 무더운 여름날 폭염에도 걱정을 한시름 덜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보장항목과 최근 들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도 보장항목에 추가하여 해당 사고로 인한 관련 피해발생 시 자칫 보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경우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험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유업체에서 가입한 별도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험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이 사고일 기준 현재 수영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수영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자동 가입되어, 전국 어디서나 보장항목 내 생활안전사고로 인명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일부항목 제외)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수영구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에 수영구민은 별도 보험료 납부 없이 해당 피해를 입으면 구비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만 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성태 부산 수영구청장은 “수영구는 구민에게 도움을 주면서도 생활에 안심이 되는 ‘안전도시 수영’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