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하반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발전연료는 현행 유지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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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하반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발전연료는 현행 유지

기획재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기본 5%→탄력 3.5%, 한도 100만원) 제도를 ’20년 7월부터 현재까지 5회 연장해 왔으나, 오는 6월 30일 자로 종료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에서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동 제도는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어 국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현재보다 18% 감소하게 되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 특례 제도도 올해 계속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탄력세율 적용이 종료되더라도 소비자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된다.

정부는 앞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및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과 함께 전기차・수소차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정부는 오는 6월 30일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할 예정이다.

정부는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과 관련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6.27. 예정) 등을 거쳐 ’23.7.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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