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뉴스로
강원동해시

동해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동해시는 관내 미세먼지 중점관리구역인 동해항 및 주변도로 관리를 위하여 해수청과 관련업체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형사업장과 주요 건설공사장에 대한 지도 및 불법소각 단속, 다중이용시설 점검 등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관련하여 동해시 외곽지역 경계지점 1개소에 CCTV 1대를 설치하여 5등급 차량 단속을 위한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동운 환경과장은 “겨울철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시기인만큼, 지속적인 대기질 모니터링과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병행하여 시 전반의 대기질 개선은 물론 청정 동해시의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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