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해양수산 종사자 인권유린 행위 총 536건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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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해양수산 종사자 인권유린 행위 총 536건

해양수산 종사자들의 인권유린 행위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이 올해 처음으로 전국 어선, 염전, 양식장 등 총 75,802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인권유린 사범 단속실적’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간 총 536건의 인건유린 행위를 적발해 64명을 검거하고 9명을 구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경이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안전처로 편입되면서 중단했었던 인권유린 특별단속을 올해부터 다시 재개하고, 해양수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적발사례가 작년 91건에서 올해 43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적발된 인권유린 유형은 주로 폭행이 대부분이었다. 최근 3년간 적발된 총 536건의 인권유린 행위 중 폭행이 52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임금 등 갈취 3건, 약취유인 3건, 윤락알선 1건이 적발됐다.

주요 검거사례로는 통영서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먹여주고 재워주겠다고 유인해 8년간 선원으로 승선시키면서 임금(약 1억원)을 주지 않고, 지속적인 폭언·폭행과 피해자 명의로 3억8천만원을 대출받아 유용한 선주를 구속했다.

해경은 선제적으로 인권유린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전국 어선, 염전, 양식장 등 75,802개소에서 일하는 83,408명의 해양수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각 지방청별 인권유린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총 75,802개소 중 서해청이 37,761개소(49.8%)를 조사해 가장 높은 조사율을 보였고 이어 남해청이 22,569개소(29.8%), 중부청이 8,304개소(11%), 동해청이 4,962개소(6.5%), 제주청이 2,206개소(2.9%) 순이었다.


조사실적과 달리 적발실적은 지방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올해 총 439건의 인권유린 적발건수 중 390건(88.8%)이 남해청(부산서, 울산서, 창원서, 통영서)에서 적발한 결과다.

특히 서해청(목포서, 완도서, 부안서, 군산서, 여수서)의 경우, 남해청보다 약 15,000여곳보다 더 많은 37,761개소를 조사했지만 적발실적은 단 9건에 그쳤다. 제주청(제주서, 서귀포서)의 경우 조사대상이 2,206개소로 지방청 중 가장 적었지만, 33건을 단속해 중부청과 서해청 보다 더 많은 적발실적을 보였다. 동해청(속초서, 동해서, 포항서, 울진서)의 경우 적발건수가 1건에 그쳐 가장 실적이 저조했다.

박완주 의원은 “단속실적이 인권유린 사범 단속활동을 평가하는 절대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90%에 가까운 적발사례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쯤 생각해볼 문제”라면서 “해경은 인권유린 행위 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단속 활동에 나서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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