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공직자 22만 명, 2019년도 재산변동 신고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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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직자 22만 명, 2019년도 재산변동 신고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정무직과 4급 이상 공직자 등 22만 명의 재산변동신고를 2월 말까지 실시한다.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는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와 공무 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12월 31일 기준으로 등록의무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

이중 정무직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신고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재산신고를 할 수 있다.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의무자는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공직윤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재산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등록의무자가 금융재산을 신고할 때 ‘금융정보 활용입력’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유한 금융재산을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금융기관이 제공한 예금, 유가증권, 채무 자료 등의 이상여부만 확인하여 신고하면 된다.

인사혁신처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재산신고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실시한다.

1월 7~21일 열리는 현장 방문 설명회는 4개 정부청사(세종‧서울‧과천‧대전)와 17개 시․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개최된다.

정기 재산변동신고 제도와 유의사항 및 신고서 작성방법을 소개하고, 공직윤리시스템을 이용한 재산신고 요령도 설명한다.

또한, 재산등록의무자의 신고 지원을 위해 별도로 제작한 ‘재산신고 안내 동영상’과 재산신고 안내서, 리플릿을 배포하고 기관 자체 설명회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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