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자동차보험 취업가능연한 65세로 상향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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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자동차보험 취업가능연한 65세로 상향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자동차보험 취업가능연한 및 시세하락손해 등 보상기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을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을 표준약관에 반영한다. 현행 표준약관은 사망·후유장애에 상실수익액과 위자료를, 부상에 휴업손해액을 지급한다. 이때 각각 기준이 되는 취업 가능 연한이 약관 개정으로 5년 늘어난다.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계산된 사고보험금을 지급하나, 소송 미제기시에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기준인 60세로 계산된 사고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취업가능연한 65세로 계산되어 늘어난 사고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을 차량 출고 후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고, 차령별 보상액을 5% 증액한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차량은 중고시장에 팔 때 시세가 하락한다. 손보사는 사고를 보상할 때 시세 하락분도 보상해야 하는데, 현재는 출고 후 2년까지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의 경우 시세하락손해 보상액이 출고 후 1년 이하는 수리비의 20%로 현행 보다 5% 증가한다. 또한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 자동차에 대해서도 시세하락손해를 새로이 보상하여 중고차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 보전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범퍼 이외에 도어, 펜더 등의 외장부품의 차량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손상 시 부품 교체비용 대신 복원수리비를 지급한다. 이를 통해 주차 과정에서 생긴 긁힘·찍힘, 가벼운 접촉사고 등에도 부품을 교체하던 과잉수리 관행에 제동을 건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통해 보험금 누수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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