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협업체계 구축···
2020-06-02 05:1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청양군(군수 김돈곤)[···]
2020-06-02 05:1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청양군(군수 김돈곤)[···]
2019-12-24 02:04
남양주시(조광한 시장)는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5년간 방치된 공공시설(도로, 공원) 토지 21,997㎡, 시가 112억 상당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