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무인비행장치 활용해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 실시 | 뉴스로
경북김천시

김천시, 무인비행장치 활용해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 실시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예정지구인 개령황계지구와 구성양각지구에 무인비행장치(UAV)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인비행장치(UAV)를 통해 촬영한 고해상도의 정사영상은 사업지구의 토지이용 및 건축물 현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으며, 저해상도의 항공사진으로는 확인할 수 없던 현실경계(담장, 구조물 등)를 고해상도로 직접 촬영한 정사영상에서는 확인할 수 있어 사업의 완성도 역시 크게 향상된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을 줄여 사업기간을 단축시킴과 더불어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경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며 경계를 설정할 수 있기에 사업추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환 열린민원과장은 “무인비행장치(UAV)를 활용하여 촬영한 영상을 기반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김천시의 지적불부합지 및 경계분쟁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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