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자 공개 모집 | 뉴스로
대전광역시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자 공개 모집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영세 소상공인을 공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만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으로 채용 근로자의 월 실제 근로 시간이 1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4대 사회보험 가입이 유지돼 있어야 한다.

인건비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 후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고용일로부터 3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인건비는 월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을 사업주에게 일괄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50만 원의 고용유지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2023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하고,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대전시 한종탁 소상공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역 소상공인분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고용 불안정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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