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건축현장이 확~ 달라졌다’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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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건축현장이 확~ 달라졌다’

부천시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건축현장에 대한 집중관리로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동시다발적인 건축공사로 소음, 먼지, 통행불편 등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난 2월 입체적 건축현장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단속 등 집중관리에 나섰다.

건축분야 민원해소를 위해 지난 두 달 동안 건축 공사 현장 24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안전관리 미흡, 도로 무단점용, 건축자재 방치 등 93개소 108건을 적발해 원상복구, 기관 통보, 공사중지명령, 건축사 영업정지, 사법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시민 불편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축허가 시 건축주와 시공자, 감리자 개별 면담을 실시해 법과 안전규정 준수를 당부하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건축예정지를 확인해 민원발생 요소를 파악 후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건축물 공사 실명제, 건축 관계자 이력 관리제를 도입해 책임의식을 높이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있다. 형식적 조경과 불합리한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강화하고 건축허가, 사용승인 절차를 개선·보완했다.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축심의, 건축허가 시 화재에 취약한 외장 마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화재사각지대인 원도심 연립, 다세대 주택 40곳에 대해 빌라주택 1층 필로티 주차장 내 공용소화기함과 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건축조례를 개정해 범죄예방설비 대상 시설을 공동주택 뿐 아니라 다가구 주택과 준 주택까지 확대했다. 범죄예방설비도 방범창, CCTV에서 무인택배함, 자동잠금장치, 반사경을 포함한 5종으로 확대해 소규모 주거시설의 안전성을 높였다.

공사현장에는 보행인의 안전을 위해 RPP(방음패널) 공사용 가설울타리를 견고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낙하물 안전망과 방진막 설치, 안전통로 확보를 더욱 강화했다.

특히 만화캐릭터 등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한 가설울타리를 공사현장 23곳에 일제히 설치함으로써 안전 뿐 아니라 도시미관과 이미지도 크게 향상시켰다.

이밖에도 대형건축물의 옥상 공간을 활용해 휴게공간, 복지공간, 주차공간, 태양광 설비 등을 마련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안기석 건축허가과장은 “원도심 소규모 빌라주택과 공사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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