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창의행정 1호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적용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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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창의행정 1호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적용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오는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을 면제(환승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으로는 서울 지하철 이용중에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용무가 있는 경우 게이트에 교통카드만 태그하면 추가 요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환승이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3월 서울시 창의사례 1호로 선정된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탑승 이후 다른 역으로 이동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하차 태그 후 10분 내 동일역으로 재승차하면 환승이 적용되는 제도이다.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도입되는 구간의 경우 ‘5분 재개표’ 대신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적용된다.

그동안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실수로 도착역을 지나치거나 화장실을 급히 이용하기 위해서 10분 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탑승하기 위하여 요금을 추가 납부하는 이용자 수가 수도권 내 일일 4만 명, 연간 1,500만 명에 달했다. 시민들이 이렇게 추가로 납부하는 교통비만 무려 연간 180억 원 상당이었다.

이처럼 단순히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하여 태그를 한 경우에도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요금환불을 요청하거나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은 끊이질 않았다. ’22년 한 해 동안 서울교통공사 ‘고객의 소리’에 접수된 관련 민원만 하여도 514건에 달했다.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7월 1일부터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등이 운영하는 1~9호선에 우선 도입된다. 그리고 10분내 재승차 혜택은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환승적용 이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하여 추가 요금이 발생되며,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되고 선·후불 교통카드로 이용시(1회권 및 정기권 제외)에만 적용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연간 천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겪고 있었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서울시만의 창의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겪고 있는 보이지 않는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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