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 시행 | 뉴스로
충북영동군

영동군,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 시행

영동군(군수 정영철)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시설개선사업이다. 군은 이 사업으로 쾌적한 사업장 환경을 조성해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사업내용으로 점포의 환경개선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화장실 개선(수리·수선), 주방 리모델링, 옥외간판 설치 등이 있다.

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미만인 2022년도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영동군에 사업장과 대표자의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지원규모는 개소당 최대 500만 원이며 총 비용의 80%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20%의 자부담을 가진다. 군은 사업을 위해 올해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말까지 총 80여 개소의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영동군 관계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점포환경개선 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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