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 실시 | 뉴스로
경북영천시

영천시,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 실시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고령화, 농기계·농약 사용 등 농업인의 안전재해 위험 증가 추세에 따라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을 위해 사업비 약 1억 54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도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의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까운 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보장 기간은 1년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와 농약 중독, 특정 감염병 등 질병 치료 때 보험혜택을 볼 수 있고, 사망 시 유족급여와 장례비, 상해·질병 시 치료비와 장해급여, 간병비 등이 보장된다.

안전보험료의 경우 70%를 국비와 도·시비 등으로 지원하고, 실제 농가에서는 산출보험료의 30%만 납부하면 된다. 농작물재해보험료는 85%를 국비와 도·시비 등으로 지원하고, 지역농협에서도 조합원에게 5~7%를 지원해 가입농가는 산출 보험료의 8~15% 정도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최고의 보험은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만, 농기계와 농약 사용이 늘어나는 현실에 따라 농업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져 농민들의 신체 안전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했다.”라며 “행정의 지원으로 보험료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만큼 많은 농민들이 농업인 안전보험에 관심을 갖고 가입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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