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전입 청년 대상 교통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 뉴스로
강원원주시

원주시, 전입 청년 대상 교통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원주시(시장 원강수)는 타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를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원주시로 전입한 만 18세~39세 청년 중 타지역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이다. 단,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는 제외되며, 선정 이후 관외로 전출할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오는 14일까지 시청 복지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되며,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2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중교통비(고속, 시외, 기차)와 승용차 유류비를 월 최대 10만 원까지 12개월간 지원한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정산해 지급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층의 원주시 전입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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