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의료급여제도 및 복지 부정수급 예방 교육 시행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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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의료급여제도 및 복지 부정수급 예방 교육 시행

충주시(시장 조길형)는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와 복지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적정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고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 안내를 통한 연장승인제도,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요양비 지원 등 수급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복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고 의무사항 및 복지 부정 예방을 위한 사례 위주의 교육도 함께 진행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올바른 약물 복용에 대한 이해와 의료쇼핑 등 부적절한 의료 이용 시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금(외래 30%, 입원 20%)이 발생함을 안내하며 수급자들의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을 당부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수급자들이 정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약물의 오남용 및 불편 사항을 예방해 수급자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재정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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