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한다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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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한다

홍천군(군수 신영재)이 4월 10일부터 20일까지 ‘2023년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된 만18~39세 청년 근로자로, 신청 시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군청 경제진흥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문서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6개월 이상 근속 시 홍천사랑카드로 50만 원, 1년 이상 100만 원, 2년 이상 150만 원으로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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