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공동주택 보조금 최대 150% 상향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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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동주택 보조금 최대 150% 상향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공동주택 내 노후 공용시설 개보수 등에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최대 150%까지 상향한다.

용인특례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을 11일 공포하고 ‘2023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는 단지별 보조금이 1000세대 이상 단지는 5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는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되는 내용이 담겼다.

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30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지원금이 올라간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공동주택 단지 입주민들이 공용 시설 보수에 부담을 갖고 있다”며 “이번 보조금 150% 상향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는 준공 후 7년이 지난 관내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으로 단지 내 도로나 범죄 예방시설,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유지 보수하고 노후 승강기 교체,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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