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저소득층 1억원 이하 전·월세 계약에 무료중개서비스 실시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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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저소득층 1억원 이하 전·월세 계약에 무료중개서비스 실시

과천시는 10월부터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기준 금액을 당초 6,500만원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1억 원까지 기준금액을 확대한 경우는 경기도 내에서 과천시가 유일하다

무료중개서비스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지역사회 봉사를 목적으로 2004년부터 실시중인 서비스이다과천시의 이번 서비스 확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는 별개로 진행된 것으로과천시의 155개 개업공인중개사 중 55개소에서 재능기부 방식으로 참여했다

과천시는 이번 무료중개서비스 확대로 지역 내 760여 세대, 1천여 명의 저소득층이 계약 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또한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재능기부 스티커가 부착된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시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만 보여주면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전·월세 계약에 대해 전액 무료로 중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최근 8.2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눔과 참여를 위한 재능기부에 참여해 준 공인중개사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정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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