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61억 원 부과 | 뉴스로
강원동해시

동해시,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61억 원 부과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2022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정기분 재산세 4만 5,600여 건, 총 61억 8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0.5%, 약 3천만 원 증가했다.

건축물 재산세의 경우 1㎡당 신축 건물 기준가액이 74만 원에서 78만 원으로 인상되고, 신규 건축물들의 완공으로 2021년보다 5.37%, 세액은 1억 7,300만 원 증가했으며, 주택 재산세는 관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에서 45%로 하향됨에 따라 2021년 대비 5.12%, 세액은 1억 3,800만 원 감소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50%씩 부과되며, 재산세 본세를 기준으로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 한번만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를 이용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ARS(1899-2992)납부, 스마트 간편결제 앱(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과 금융기관 앱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김형기 동해시 세무과장은 “작년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이 신설되고,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에서 45%로 변경되면서 납세자들의 주택 재산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납부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가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 납부를 할 수 있으므로 납기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여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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