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 점검 실시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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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 점검 실시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으로 추가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구는 올초 해당 사업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고 관리 책임자를 지정·관리토록 안내했으며 이달 31일까지 지역 내 사업장 22곳의 자동심장충격기 63대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본체 작동상태 및 기기 사용기간, 환자 부착용 패드 유무 및 유효기간 경과여부, 건전지 충전상태 및 유효기간 경과 여부, 보관함 상태, 관리자 교육수료 여부 등으로 응급상황 발생시 미작동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개별 장비마다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3~2014년 법적구비의무기관 외 기관에 설치했던 자동심장충격기 66대를 교체해 유효기간이 경과된 장비를 정비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자동심장충격기가 필요한 곳에 14대를 신규 설치,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시에 긴급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해 ‘안전한 도시 서초’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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