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잔여 사업량 소진 위해 ‘농촌주택개량 사업’ 추가 신청받는다 | 뉴스로
충북영동군

영동군, 잔여 사업량 소진 위해 ‘농촌주택개량 사업’ 추가 신청받는다

영동군(군수 정영철)은 지역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유입촉진을 위해 ‘2023년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영동군에 배정된 잔여 사업량 소진을 위해 추가로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매년 사업대상자가 주택을 신축, 개량한 후 그 주택과 토지를 담보로 농협 등 금융 기관에서 건축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대출 해주는 정부시책 사업이다.

군은 좀 더 많은 군민들이 사업의 혜택을 누리고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추가 접수를 받기로 했다.

신청자격은 본인 소유의 노후 주택개량 희망자 및 무주택자, 귀농 귀촌자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이다.

사업 범위는 연면적 150㎡(부속건축물 포함) 이하 주택을 신축, 증축, 대수선(건축허가신고 대상)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금융기관의 대출한도는 신축은 최대 2억 원, 증축, 대수선은 최대 1억 원까지이고,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이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하면 된다.

사업 희망자는 영동군청 농촌신활력과 농촌재생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대출 절차는 주택건축 완료 후 사업 시행 지침에 명시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군청 농촌신활력과에서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 오는 12월 15일까지 농협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