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처음 도입된 부모급여 ‘총 99,039명’ 지원 | 뉴스로
인천광역시

인천시, 올해 처음 도입된 부모급여 ‘총 99,039명’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6월까지 월평균 16,507명, 총 99,039명, 673억 원의 부모급여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기존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제도로, 영유아 가정의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월에 처음 도입됐다.

2023년에 태어난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만 1세 아동은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된 것이므로 매월 35만 원을 받는다.

실제 2023년 1월생 쌍둥이 영아를 키우는 보호자 A씨(연수구 거주, 30대)는 “아이들이 주는 기쁨과 감동은 쌍둥이처럼 두 배지만, 그만큼 양육 부담도 두 배인 만큼, 출산 전에는 어떻게 생활해야 하나 막막하고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부모급여 지원으로 망설여졌던 육아용품 구입을 할 수 있어 한시름 놨다”고 전했다.

김지영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아기 자녀의 가정 내 돌봄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내년에는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 확대 지원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이 지속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