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2월 27일부터 신청가능…요일별 5부제 적용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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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2월 27일부터 신청가능…요일별 5부제 적용

파주시(시장 김경일)가 전국 최초로 전 세대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오는 27일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은 2023년 2월 6일 24시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 당 20만 원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받는다.

신청 기간은 2월 27일(월)부터 3월 31일(금)까지다. 신청 첫 주인 2월 27일(월)부터 3월 3일(금)까지는 혼잡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생년 끝번을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온라인 신청은 09시부터 22시까지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오프라인 신청 시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세대주를 대신해 신청할 경우, 세대주의 동의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대리인이 세대주와 동일 세대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기존에 파주페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시민은 온라인으로 파주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relieffund.paju.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파주페이 카드가 없을 경우 세대주가 등록된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현장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의 사용기간은 파주페이 카드 사용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이며, 사용 기한 내 미사용액은 자동 소멸된다.

파주시는 신속하고 원활한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해 부시장을 추진단장으로 한 TF 추진단을 구성했고 신청방법, 지급수단 및 사용처 등에 대한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시는 남은 기간 동안 신청·지급 시스템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는 동시에, 각종 문의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콜센터(031-940-8400)를 운영한다. 또한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며, 전 세대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 전 세대가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지역화폐로 지원되는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이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어 소상공인에게도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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