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내수면불법어업 행위 단속 나서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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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내수면불법어업 행위 단속 나서

평창군은 산란기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근절을 위해 공무원 단속반 4명과 주민들로 구성된 수상 자원보호 명예감시관 33명이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무허가·무신고 불법어업 행위와 포획금지기간 및 체장 위반, 배터리를 이용한 어업행위, 잠수용 스킨스쿠버장비 및 투망을 이용한 불법어로 행위 등이다.

특히, 산란기를 맞아 쏘가리의 경우 6월 10일까지 포획 금지기간이며, 쏘가리(18cm이하), 다슬기(1.5cm이하)는 연중 포획금지 기간으로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어업 행위 적발 시에는 불법어획물이 모두 압수되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

조웅현 농축산과장은 “불법 어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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